긴급이행명령제도에 대한 쟁점 Report
긴급이행명령제도에 대한 쟁점 Report
긴급이행명령제도에 대한 쟁점
긴급이행명령제도에 대한 쟁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긴급이행명령제도에 대한 쟁점
I. 서설
1. 긴급이행명령의 의의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2. 긴급이행명령의 도입취지
(1)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
헌법 재판소는 구법에서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저촉하게 되므로 위헌이라고 판정하였다.
(2) 개정법에 긴급이행명령의 도입취지
이에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구제명령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강구하고자 채택한 것이 바로 긴급이행명령이다.
Ⅱ. 성립요건
1.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인정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행을 지연하고 있어야 한다.
2. 사용자의 행정소송 제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는 관할법원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즉시 구제의 필요성이 있을 것
즉시 구제를 하지 않으면 노동3권의 보장을 통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실현되기 어렵게 될 사정이 존재하는 등 법원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Ⅲ. 구제명령의 적법성 심사가능 여부
1. 문제 소재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거나, 구제명령의 하자에 의하여 긴급이행명령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실질적 심사설
노동위원회의 심사기록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구제명령에 중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긴급이행명령은 내릴 수 없다는 견해이다.
(2) 형식적 심사설
구제명령서를 심사하고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검토
긴급이행명령제도는 본안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인정되는 점, 구제명령의 위법성의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긴급이행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 점에서 구제명령을 일단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는 형식적 심사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긴급이행명령의 효과와 취소
1. 긴급이행명령의 효과
사용자는 법원이 결정한 긴급이행명령을 따라야 하나 이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이 없다. 사용자는 법원의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일수 1일에 50만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2.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취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긴급이행명령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긴급이행명령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명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할 경우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명백히 위법한 것이라고 판명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없다.
Ⅵ.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긴급이행명령제도의 확대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만이 아닌 당사자인 근로자나 노동조합에도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이행명령에 대한 강제수단의 확보
현행법상 이행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작위명령의 경우 형사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3.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의 준용여부
근기법상 부당해고 구제방법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방법을 준용하면서도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부당해고의 구제제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Ⅴ. 결어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금전적?시간적으로 2중 부담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남소방지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긴급이행명령제도는 지극히 필요한 제도이며, 나아가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법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9884&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긴급이행명령제도에 대한 쟁점
파일이름 : 긴급이행명령제도에대한쟁점.hwp
키워드 : 긴급이행명령제도,쟁점,긴급이행명령제도에,대한
자료No(pk) : 11009884
긴급이행명령제도에 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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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행명령제도에 대한 쟁점
I. 서설
1. 긴급이행명령의 의의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2. 긴급이행명령의 도입취지
(1)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
헌법 재판소는 구법에서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저촉하게 되므로 위헌이라고 판정하였다.
(2) 개정법에 긴급이행명령의 도입취지
이에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구제명령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강구하고자 채택한 것이 바로 긴급이행명령이다.
Ⅱ. 성립요건
1.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인정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행을 지연하고 있어야 한다.
2. 사용자의 행정소송 제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는 관할법원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즉시 구제의 필요성이 있을 것
즉시 구제를 하지 않으면 노동3권의 보장을 통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실현되기 어렵게 될 사정이 존재하는 등 법원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Ⅲ. 구제명령의 적법성 심사가능 여부
1. 문제 소재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거나, 구제명령의 하자에 의하여 긴급이행명령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실질적 심사설
노동위원회의 심사기록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구제명령에 중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긴급이행명령은 내릴 수 없다는 견해이다.
(2) 형식적 심사설
구제명령서를 심사하고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검토
긴급이행명령제도는 본안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인정되는 점, 구제명령의 위법성의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긴급이행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 점에서 구제명령을 일단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는 형식적 심사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긴급이행명령의 효과와 취소
1. 긴급이행명령의 효과
사용자는 법원이 결정한 긴급이행명령을 따라야 하나 이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이 없다. 사용자는 법원의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일수 1일에 50만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2.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취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긴급이행명령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긴급이행명령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명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할 경우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명백히 위법한 것이라고 판명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없다.
Ⅵ.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긴급이행명령제도의 확대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만이 아닌 당사자인 근로자나 노동조합에도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이행명령에 대한 강제수단의 확보
현행법상 이행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작위명령의 경우 형사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3.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의 준용여부
근기법상 부당해고 구제방법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방법을 준용하면서도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부당해고의 구제제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Ⅴ. 결어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금전적?시간적으로 2중 부담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남소방지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긴급이행명령제도는 지극히 필요한 제도이며, 나아가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법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9884&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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