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다운로드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다운로드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1. 등기의 의의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등기의 신청이 있었으나 등기부에 기재된 바가 없다면 등기는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수리하고 나아가서 등기필증까지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의 과실 등으로 등기가 실행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등기관의 날인이라는 것은 등기용지에 기재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만 가지는 것일 뿐이므로 그 날인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등기의 유효요건
1) 형식적 유효요건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이란 실행된 등기가 등기법에서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느냐의 문제이다.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신청된 등기가 실행되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기라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멸실회복등기에서의 멸실기간, 말소회복등기에서의 말소기간동안에는 비록 등기부에의 등기라는 형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회복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등기의 효력이 그대로 회복되기 때문에 등기는 존재한 것으로 본다.
둘째,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제55조에서 등기실행시 등기관이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등기가 유효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각하사유가 없어야 한다. 즉, 관할위반의 등기가 아니어야 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실체적 유효요건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이란 등기부상 경료된 등기와 당사자가 형성한 실체관계의 일치 문제를 말한다. 실행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여야 유효하다.
이를 위해서 첫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등기에 부합하는 부동산이 존재해야 하고, 등기명의인이 虛無人이 아니어야 하며,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변동 또는 물권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둘째, 등기와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셋째, 등기와 물권행위가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와 물권행위의 종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권리의 주체가 불일치하는 경우, 권리의 객체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은 등기와 실체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의 등기가 된다. 마지막으로 유효한 물권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례에서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을 완화하여 완전한 등기와 실체관계의 완전한 일치는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적 의미에서의 실체적 유효요건은 의미가 크다고는 할 수 없다.
3) 유효요건의 완화(판례에 의함)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유효요건과 실체적 유효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데, 판례는 실체적 유효요건을 완화하여 실행된 등기가 결과적으로 등기권리자의 권리를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이면 유효성을 인정한다.
① 등기와 실체관계에 있어 그 변동유형 또는 과정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증여의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와 같이 실행된 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제의 물권행위와 과정ㆍ태양에서 다른 경우라 할지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무효등기의 유용
등기부상에 경료된 등기는 비록 무효의 등기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말소하기 전에는 형식적이나마 확정력을 가진다. 판례는 이러한 형식적 확정력에 기하여 무효인 등기라도 유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무효등기의 유용은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된다. 즉, 등기가 무효로 된 후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게 된 경우나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유용하는 등의 표제부 등기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중간생략등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 양수인에게로 이전등기하는 것을 중간생략등기라 한다. 중간생략등기가 실행된 경우 판례는 그 실행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3자간의 합의 유ㆍ무를 불문하고 유효성을 인정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매되고 그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그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최종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종 매소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6979&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파일이름 :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hwp
키워드 : 부동산,등기,유효,요건,등기의
자료No(pk) : 11046979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1. 등기의 의의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등기의 신청이 있었으나 등기부에 기재된 바가 없다면 등기는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수리하고 나아가서 등기필증까지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의 과실 등으로 등기가 실행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등기관의 날인이라는 것은 등기용지에 기재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만 가지는 것일 뿐이므로 그 날인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등기의 유효요건
1) 형식적 유효요건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이란 실행된 등기가 등기법에서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느냐의 문제이다.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신청된 등기가 실행되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기라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멸실회복등기에서의 멸실기간, 말소회복등기에서의 말소기간동안에는 비록 등기부에의 등기라는 형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회복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등기의 효력이 그대로 회복되기 때문에 등기는 존재한 것으로 본다.
둘째,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제55조에서 등기실행시 등기관이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등기가 유효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각하사유가 없어야 한다. 즉, 관할위반의 등기가 아니어야 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실체적 유효요건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이란 등기부상 경료된 등기와 당사자가 형성한 실체관계의 일치 문제를 말한다. 실행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여야 유효하다.
이를 위해서 첫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등기에 부합하는 부동산이 존재해야 하고, 등기명의인이 虛無人이 아니어야 하며,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변동 또는 물권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둘째, 등기와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셋째, 등기와 물권행위가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와 물권행위의 종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권리의 주체가 불일치하는 경우, 권리의 객체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은 등기와 실체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의 등기가 된다. 마지막으로 유효한 물권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례에서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을 완화하여 완전한 등기와 실체관계의 완전한 일치는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적 의미에서의 실체적 유효요건은 의미가 크다고는 할 수 없다.
3) 유효요건의 완화(판례에 의함)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유효요건과 실체적 유효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데, 판례는 실체적 유효요건을 완화하여 실행된 등기가 결과적으로 등기권리자의 권리를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이면 유효성을 인정한다.
① 등기와 실체관계에 있어 그 변동유형 또는 과정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증여의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와 같이 실행된 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제의 물권행위와 과정ㆍ태양에서 다른 경우라 할지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무효등기의 유용
등기부상에 경료된 등기는 비록 무효의 등기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말소하기 전에는 형식적이나마 확정력을 가진다. 판례는 이러한 형식적 확정력에 기하여 무효인 등기라도 유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무효등기의 유용은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된다. 즉, 등기가 무효로 된 후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게 된 경우나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유용하는 등의 표제부 등기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중간생략등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 양수인에게로 이전등기하는 것을 중간생략등기라 한다. 중간생략등기가 실행된 경우 판례는 그 실행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3자간의 합의 유ㆍ무를 불문하고 유효성을 인정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매되고 그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그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최종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종 매소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6979&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파일이름 :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hwp
키워드 : 부동산,등기,유효,요건,등기의
자료No(pk) : 11046979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