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조합활동의 정당성기준 - 조합활동의 정당성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폿
기업내조합활동의 정당성기준 - 조합활동의 정당성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폿
기업내조합활동의 정당성기준 - 조합활동의 정당성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기업내조합활동의 정당성기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조합활동의 정당성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3권의 내용으로서 근로자는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가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여 단체를 운영하고 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며,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를 통하여 쟁의행위나 그 밖의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총칭하여 넓은 의미에서 조합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행 노조법은 명문으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그 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노조법 제2장에서 노조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노조전임자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면 주로 노조운영의 민주성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어야 할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규율이나 규정도 없다. 그러나 근로3권의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활동 또는 일상적 활동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이러한 협의의 조합활동(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과 관련하여 그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판례가 축적되어가고 있으므로 조합활동의 다양한 양상에 관한 정당성 평가와 조합활동의 보장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만약 일정한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 근로3권에 기초한 권리로 평가된다면 사용자로서는 이를 용인 또는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안의 사실관계 역시 조합원이 행한 일련의 활동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명예, 신용 등에 관한 권리에 앞서 사용자가 감수해야 할 근로3권에 기초한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는 권리 양자간의 충돌·조정문제를 판례법리 및 학설의 태도를 기초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
1.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부의 조직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조합원의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일상적으로 행하는데,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이나 총회 등을 통한 조합방침의 결정, 홍보 및 선전, 미조직근로자에 대한 가입권유, 각종 집회의 개최, 서명활동, 업무명령의 거부, 유인물 배포와 부착, 현수막 게양, 합창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일상적 제반활동을 협의의 조합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판례 중에는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의 내용으로서 좁은 의미의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듯한 판시를 한 내용이 있지만, 단체행동의 전제로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고 그 존립·유지를 위한 활동도 보장되어야함은 당연하므로, 결국 근로자가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3권의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조합활동은 쟁의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노동조합의 특정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조합활동과 달리 노조법상의 각종 절차규정 및 제한규정(노조법 제41조, 제42조, 제54조, 제63조, 제77조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까닭이다. 일반적으로 판례와 학설은 그 행위의 목적과 태양의 점에서 구별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집단적 행동으로서 행위의 목적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위한 것이고, 행위의 태양이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그밖에 조합원으로서 단결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포괄하여 조합활동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다만, 단순히 조합운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대내적 활동에 있어서는 문제될 여지가 없겠으나, 주로 사용자에 대항하는 대외적 의사표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합의 집회, 연설, 유인물 배포·부착, 리본패용, 머리띠 기타 복장의 착용 등 행위는 그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 요건에 관한 구체적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2. 조합활동의 정당성 요건
조합활동의 정당성 문제는 주로 활동의 주체 및 목적, 태양과 관련하여 고찰되고 있다.
주체의 측면에서,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이거나, 그러한 결의나 지시 없이 개인적·자발적으로 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 및 학설의 입장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결의나 지시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학설은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지만 당해 행위가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 합당한 것이라면 조합 내부통제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활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 주체적 정당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 등이 유력하며 판례는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자의적 활동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고 근로자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는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간접적 활동이 다양하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활동, 사회활동, 문화활동 등 비경제적인 목적의 조합활동도 폭넓게 정당성을 인정받는 추세이다.
시기의 측면에서, 조합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9818&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기업내조합활동의 정당성기준 - 조합활동의 정당성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파일이름 : 기업내조합활동의정당성기준.hwp
키워드 : 기업내조합활동,정당성기준,기업내조합활동의,조합활동의,정당성,기준에,대한,법적,검토
자료No(pk) : 11009818
기업내조합활동의 정당성기준 - 조합활동의 정당성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기업내조합활동의 정당성기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조합활동의 정당성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3권의 내용으로서 근로자는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가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여 단체를 운영하고 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며,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를 통하여 쟁의행위나 그 밖의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총칭하여 넓은 의미에서 조합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행 노조법은 명문으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그 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노조법 제2장에서 노조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노조전임자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면 주로 노조운영의 민주성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어야 할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규율이나 규정도 없다. 그러나 근로3권의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활동 또는 일상적 활동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이러한 협의의 조합활동(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과 관련하여 그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판례가 축적되어가고 있으므로 조합활동의 다양한 양상에 관한 정당성 평가와 조합활동의 보장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만약 일정한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 근로3권에 기초한 권리로 평가된다면 사용자로서는 이를 용인 또는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안의 사실관계 역시 조합원이 행한 일련의 활동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명예, 신용 등에 관한 권리에 앞서 사용자가 감수해야 할 근로3권에 기초한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는 권리 양자간의 충돌·조정문제를 판례법리 및 학설의 태도를 기초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
1.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부의 조직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조합원의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일상적으로 행하는데,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이나 총회 등을 통한 조합방침의 결정, 홍보 및 선전, 미조직근로자에 대한 가입권유, 각종 집회의 개최, 서명활동, 업무명령의 거부, 유인물 배포와 부착, 현수막 게양, 합창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일상적 제반활동을 협의의 조합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판례 중에는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의 내용으로서 좁은 의미의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듯한 판시를 한 내용이 있지만, 단체행동의 전제로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고 그 존립·유지를 위한 활동도 보장되어야함은 당연하므로, 결국 근로자가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3권의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조합활동은 쟁의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노동조합의 특정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조합활동과 달리 노조법상의 각종 절차규정 및 제한규정(노조법 제41조, 제42조, 제54조, 제63조, 제77조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까닭이다. 일반적으로 판례와 학설은 그 행위의 목적과 태양의 점에서 구별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집단적 행동으로서 행위의 목적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위한 것이고, 행위의 태양이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그밖에 조합원으로서 단결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포괄하여 조합활동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다만, 단순히 조합운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대내적 활동에 있어서는 문제될 여지가 없겠으나, 주로 사용자에 대항하는 대외적 의사표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합의 집회, 연설, 유인물 배포·부착, 리본패용, 머리띠 기타 복장의 착용 등 행위는 그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 요건에 관한 구체적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2. 조합활동의 정당성 요건
조합활동의 정당성 문제는 주로 활동의 주체 및 목적, 태양과 관련하여 고찰되고 있다.
주체의 측면에서,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이거나, 그러한 결의나 지시 없이 개인적·자발적으로 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 및 학설의 입장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결의나 지시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학설은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지만 당해 행위가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 합당한 것이라면 조합 내부통제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활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 주체적 정당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 등이 유력하며 판례는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자의적 활동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고 근로자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는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간접적 활동이 다양하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활동, 사회활동, 문화활동 등 비경제적인 목적의 조합활동도 폭넓게 정당성을 인정받는 추세이다.
시기의 측면에서, 조합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9818&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기업내조합활동의 정당성기준 - 조합활동의 정당성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파일이름 : 기업내조합활동의정당성기준.hwp
키워드 : 기업내조합활동,정당성기준,기업내조합활동의,조합활동의,정당성,기준에,대한,법적,검토
자료No(pk) : 11009818
댓글
댓글 쓰기